[단독]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노동자 결국 퇴사했다... 건강관리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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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5월 27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방사선(X선)에 피폭됐던 직원 2명 중 A씨가 지난해 6월 퇴사했다.
피폭자들은 당시 X선 발생장치를 정비하던 중 방사선 차폐체를 개방했는데, X선 방출을 막는 안전장치(인터록)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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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보다 건강 나빠져 퇴사"
원안위가 건강 상태 추적 어려워져
조사 당시 안전관리 부실 인재 결론
수사 시작됐지만 진행은 지지부진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로 부상을 입은 직원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약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사법 조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피해자 건강관리 책임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5월 27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방사선(X선)에 피폭됐던 직원 2명 중 A씨가 지난해 6월 퇴사했다. 피폭자들은 당시 X선 발생장치를 정비하던 중 방사선 차폐체를 개방했는데, X선 방출을 막는 안전장치(인터록)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작업종사자 안전기준 선량한도(연간 0.5시버트·㏜)의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량(94㏜)에 노출돼 손가락 절단 위기에 놓였었다. 또 다른 피폭자인 B씨도 기준치의 56배를 초과한 방사선량(28Sv)에 피폭됐고, 1년 넘게 장기 휴직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시 사고를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人災)라고 결론 내렸다. 원안위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인터록을 교체하고 재장착하면서 차폐체와 인터록 사이 연결이 잘 안되는 문제가 생겼고, 차폐체가 닫힌 상태에서도 X선이 나오지 않자 누군가 배선을 바꿔 X선이 계속 방출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업장 내 8대의 기기 중 3대에 같은 문제가 있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의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가 미흡했다며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인터록 임의조작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삼성에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피폭자의 치료와 검진 결과를 지속 확인하도록 요구했다.
그런데 A씨가 퇴사하면서 피폭자의 건강 상태 추적에 공백이 생겼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주의 사후 건강검진이나 상태 추적을 강제할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지난해까지는 원안위도 삼성전자를 통해 피폭자 상태를 보고받았으나, 현재로선 삼성전자는 물론 피폭자나 의료기관(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에도 개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자력병원이 치료 후 추적관찰을 하고 있지만, 향후 후유증이나 2차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산업재해 연관성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관계자는 "A씨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했지만, 사고 당시보다 건강이 많이 악화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측은 "A씨 퇴사는 본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 구체적인 사유와 상황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퇴사 후에도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상태를 확인 중 이라고 말했다. 또 "사고 이후 해당 장비 2대와 동종 설비를 교체하고, 방사선 관련 교육과 안전 조치를 추가하는 등 후속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책임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안위가 의뢰한 수사는 물론, 2024년 11월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사고는 방사선 피폭에 대한 중처법 적용 여부가 검토되는 첫 사례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중대한 데다 대기업 관련 사건인 만큼 수사가 다소 오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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