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경찰 조사 받으러 162일 만에 귀국 "비행기 내리자마자 라이브할테니 공항으로 와달라"

제주방송 이효형 2026. 2. 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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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즈음해 출국한 뒤 줄곧 외국에 머물고 있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오늘(3일) 162일 만에 귀국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SNS를 통해 밝힌 전한길 귀국 입장문에 따르면 전 씨는 "저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서 162일만에 귀국한다"며 "갇혀 계신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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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 살아왔지만 이재명 정권서 고소·고발 8건 당해"
구속 우려 "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 전혀 없어" 강조
"응원해주실 분들 공항서 뵙겠다" 지지자 공항 결집 호소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즈음해 출국한 뒤 줄곧 외국에 머물고 있던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오늘(3일) 162일 만에 귀국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SNS를 통해 밝힌 전한길 귀국 입장문에 따르면 전 씨는 "저는 2월 3일 오전 11시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서 162일만에 귀국한다"며 "갇혀 계신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귀국 이유에 대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이라며 "제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고발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3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해외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제 방송 내용을 문제삼아 이재명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5건 고발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다했고,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납세자상을 받는 등 납세의 의무를 다했고,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의 의무까지 다해왔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하에서는 고소 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했다"라며 "저는 인터넷 언론사인 ‘전한길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무리한 고소 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고발 당한 사유 중 하나로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 현상금 관련 발언 영상, 현재는 노출되지 않고 있다 (사진, 유튜브 '전한길뉴스' 갈무리)


특히 구속 사유로 꼽히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의식한 듯 "귀국 하루를 앞둔 오늘도 관할 경찰서에 내일 입국에 관한 사항도 미리 알려주고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처럼 저는 자발적으로 경찰 출석을 위해서 귀국하고, 유명인으로서 도주 우려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 고발당한 혐의 내용은 현재도 ‘전한길뉴스’ 유튜브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씨는 또다른 귀국 이유로 12·3 계엄을 다룬 영화 홍보를 꼽았고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 없이 모든 국민들이 보고 진실을 알게 되길 바라고, 다가오는 2월 19일 지귀연판사의 재판에도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진실에 근거해서 선고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또 입국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을 의식한 듯 "비행기 내리자마다 바로 라이브 방송 예정"이라며 "응원해주실 분들은 공항에서 뵙겠다"고 전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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