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매머니’ 관리 나선 국민연금… 공공신탁 활성화 서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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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과 재산인데, 치매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다.
고령자나 후견인이 신탁 계약을 맺으면 향후 치매가 생겼을 때 수탁기관이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의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한다.
공공신탁이 활성화되면 치매 노인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기억과의 사투를 벌이는 치매 노인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소중한 재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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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평생 일군 ‘치매 머니’를 노리는 사냥꾼은 멀리 있지 않다. 잔인하게도 절반은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가족이다. 요양시설 종사자 등까지 합치면 96%가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이다. 환자 연금에 기생하는 ‘빨대형’, 폭력으로 돈을 뜯는 ‘협박형’, 목돈을 한꺼번에 채가는 ‘거액 사냥형’까지 다양하다.
치매 머니는 지난해 말 기준 172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6.9% 규모로 추산된다. 2050년이 되면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700만 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치매 위험군이 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치매 노인 100만 명 가운데 재산을 지킬 후견인 제도나 신탁 상품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국민연금은 치매안심 재산 관리 지원 등 공공신탁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고령자나 후견인이 신탁 계약을 맺으면 향후 치매가 생겼을 때 수탁기관이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의료비, 요양비 등을 지급한다.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치매 노인의 노후를 지키는 공적 책임도 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치매안심센터가 있지만 치매를 조기 진단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역할에 그친다. 은행, 보험사의 민간 신탁은 최소 가입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수수료 역시 비싸다.
공공신탁이 활성화되면 치매 노인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을 돕는 공공 후견을 확대하고 민간 신탁의 문턱을 낮추는 등 사각지대도 메워야 한다. 치매는 내 가족의 문제이고, 조금 지나면 당장 내가 겪을 일이 될 수 있다. 기억과의 사투를 벌이는 치매 노인들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소중한 재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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