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20… 3일부터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김현미 2026. 2. 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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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을 기점으로 120일간의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경남도지사·경남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일 시작된다.

지역구 경남도의원과 시장,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교육감 포함)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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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시장·시의원은 20일 시작
군수·군의원 등은 내달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일을 기점으로 120일간의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경남도지사·경남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3일 시작된다.

지역구 경남도의원과 시장,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군수와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3월 22일부터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으로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도지사 선거 기탁금은 5000만원으로 예비후보자는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이 밖에 도의원 선거 기탁금은 300만원, 시군의 장 선거는 1000만원, 시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으로 이 중 20%를 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신분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교육감 포함)은 그 직을 유지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선거 본격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15일이며,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치러진다.

투표./경남신문 자료사진/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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