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거창·남해대 통합 논의 민관협의체 신설

조윤제·이은수 2026. 2. 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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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통합되는 국립창원대학교와 도립거창·남해대학교의 학과구조 개편과 학생정원 조정을 논의하게 될 대학-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일 경남도의회와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의원에 따르면 오는 3월 통합되는 국립창원대학교와 도립거창·남해대학교의 통합대학 민관지역협의체가 구성됐다.

또 경남도와 창원대, 거창·남해 지역 추천인과 도의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게 되며, 창원대학교는 이를 명시한 '국립창원대학교 소통·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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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경남도, 거창군, 남해군, 도의원 지역민 참여 '소통·조정위원회'
오는 3월 통합되는 국립창원대학교와 도립거창·남해대학교의 학과구조 개편과 학생정원 조정을 논의하게 될 대학-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다.

2일 경남도의회와 김일수(국민의힘·거창2) 의원에 따르면 오는 3월 통합되는 국립창원대학교와 도립거창·남해대학교의 통합대학 민관지역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창원대와 경남도, 거창군·남해군 관계자와 도의원, 지역민이 참여한다. 지역협의체 명칭은 '소통·조정위원회'다.

김 의원은 '소통·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거창·남해캠퍼스의 학과구조 개편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이 학교 존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논의하는 대학-민관협의체라고 했다. 또 경남도와 창원대, 거창·남해 지역 추천인과 도의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게 되며, 창원대학교는 이를 명시한 '국립창원대학교 소통·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대학통합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조속히 만들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밀양대와 통합한 부산대가 일방적으로 밀양캠퍼스의 학과 폐지 등을 진행하자 밀양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면서 통합 20년 만에 대학-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비교하면 대비된다. 또 통합대학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립창원대 대학평의원회'와 '재정위원회'에 경남도 관계자와 캠퍼스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 캠퍼스 대표 등도 참여하게 된다. 이는 '국립창원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국립창원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규정'에 반영된다.

특히 부총장은 캠퍼스 내 인사권을 갖고, 도의 지원 예산은 창원대 본캠퍼스를 거치지 않고 양 캠퍼스로 바로 지원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급물살을 탄 창원대와 양 도립대 통합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예산운용상 분임회계 등을 주장하면서 교육부에 제출할 최종 '통합이행계획서'와 경남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담길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 결과 조례안에 경남도의 예산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함으로써 양 캠퍼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국립대-도립대 통합의 현재 유일한 전례인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의 지원 조례인 '경상북도 공공형대학 지원 조례'가 공유재산 사용과 공무원 파견 등 일반적인 내용만을 담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진일보한 것이다.

김 의원은 "2년 가까이 제가 주장해 온 것들이 대부분 성과를 냈다. 양 지역민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이로써 양 도립대가 지역에 존재할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됐다. 도립대든, 국립대든, 거창의 대학이고 남해의 대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는 3일 열리는 통합위원회에서 최종안이 결정된다. 오는 5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후 같은 날 제429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조윤제·이은수기자
 
김일수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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