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한 아내 성관계 거부에 살해”...상주 노릇까지 한 30대에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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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아내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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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한 아내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본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A씨 모친의 장애를 언급하며 자신의 아이에게 유전될 것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지인과 나눈 것이 모욕적 험담과 폭언이라며 아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A씨에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의 자수로 범행이 발견됐다’ 는 A씨의 주장과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격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한 바 없다”며 “피해자 사망을 확인하고도 상당 시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질책했다.
앞서 2024년 12월 아내와 결혼한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잠든 아내의 목을 강하게 압박,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아내가 숨진 뒤 태연하게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조문을 받던 A씨는 빈소가 차려진 지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빈이경 기자 beeky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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