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KT 주식 보유목적 ‘일반투자’로 변경… 주총서 주주권 행사하나

안상희 기자 2026. 2. 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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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바꾼 바 있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연금처럼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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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월 주총서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 선임 절차 예정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의 모습. /뉴스1

국민연금공단이 KT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했다고 2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현재 KT 지분 7.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업계에서는 박윤영 차기 대표 후보 선임 절차 안건이 올라가는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공시에서 투자 목적을 바꾸며 KT 지분 0.62%에 해당하는 155만 6640주를 처분한다고도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2월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바꾼 바 있다. 2년 만에 다시 일반투자로 변경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민연금처럼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주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 일반 투자, 경영 참여 중 하나를 선택해 밝혀야 한다. 단순 투자는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 등 회사 경영과 관계 없이 주주로서 최소한의 권리만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일반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은 없지만, 주주제안처럼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KT의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며 CEO 교체기마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국민연금은 2023년 KT CEO 인선 과정에서 구현모, 윤경림 전 KT 대표들에 반대 입장을 밝혀 인선 작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2024년 4월 현대차그룹에 최대주주 자리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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