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지키며 표 구하나”, 인천지역 곳곳 불법 현수막 난립에 주민들 ‘눈살’

우제성 기자 2026. 2. 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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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오거리 교통섬에는 구청장 선거 출마를 예정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있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곳곳이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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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게첩돼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우제성 기자>
2일 오전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오거리 교통섬에는 구청장 선거 출마를 예정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있었다.

출마 선언에 앞서 출판기념회 일정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새해 인사가 담긴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인근 주민 A(64·여)씨는 "가로수고 전봇대고 현수막을 달아 놓아 정신이 없는데 구청에서 허가는 받은건지 모르겠다"며 "이런 것도 다 공해인데 시나 지자체에서 제대로 단속은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곳곳이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있다. 

법을 무시하며 얼굴 알리기에 급급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행태에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같은 날 오전 찾은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변 가로수에도 한 초대 서해구청장 출마 예정자의 현수막이 나붙었다. 현수막에는 예정자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서로e음(지역화폐)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정치 문구가 적혔다.

문제는 이들 현수막이 관련법을 위반한 개인 현수막이라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허가·신고 없이 현수막을 게첩할 수 있다.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는 정당 소속의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 등에 한정된다.

반면,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당원 등의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된다. 

개인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동일하게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후 지정된 게시대에만 게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과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 침해를 막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수막을 게첩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이 이러한 현상에 불을 지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내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현수막 게첩 금지 시점이 다가오면서 불법 현수막 난립이 심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며 "현수막을 게첩한 예정자들에게 현수막 철거 관련 사항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제작하고 현직 의원이나 지역위원회 대표자 명의를 사용해야만 정당 현수막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개인 현수막이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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