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안 전면 재검토 해야”

정경아 기자 2026. 2. 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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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사노동조합 규탄 성명서]
도의회,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자문회의·교사 연수 규정 골자
“합의없이 관리체계 제도화 시도 악용 가능성도 높아 파기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교사 정당가입 허용 등을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사노동조합이 발끈하고 나섰다. 교사노조는 사회적 합의 없이 교직원 연수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김선희(국힘·용인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회의 연 1회 이상 개최,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등 연수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교직원 연수와 관리체계를 먼저 제도화하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하려면 먼저 무엇이 중립이고 무엇이 편향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기준 없이 제도화하는 것은 교육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닌 교사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교 현장은 각종 행정업무, 사업, 의무 연수로 이미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며 "또 하나의 연수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라는 학교의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은 정권과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언제든지 악용될 수 있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며 "연수라는 명분은 오히려 교사에게 편향적 이념을 주입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조례안 전면 재검토 및 파기를 촉구하면서 ▶연수조례에 앞선 교사 의견 수렴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 및 기준 마련 ▶교사 파견직 도의회 배치로 현장 교사의 상시적 참여 제도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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