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15명 사망, 급식노동자 눈물 속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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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학교급식종사자를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로 명확히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다.
개정안은 급식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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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학교급식종사자를 '급식시설을 이용해 조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조리사·조리실무사'로 명확히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다. 개정안은 급식노동자 1명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최근 5년간 급식노동자 178명이 폐암을 진단받고, 이 중 15명이 사망했다. 급식실 내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조리 노동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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