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보완수사 검토…경찰 대면조사 없어

곽진산 기자 2026. 2.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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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출했다는 의혹 사건이 경찰에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되자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과보고서를 경찰로부터 받아 처분 방식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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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넘겨받아 처분 방식 고민 중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24년 9월19일 저녁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옷값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지출했다는 의혹 사건이 경찰에서 또다시 무혐의 처분되자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에 대한 무혐의 결과보고서를 경찰로부터 받아 처분 방식을 고민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특활비 옷 구매 의혹을 무혐의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해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또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무혐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할 지를 판단 중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보면,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할 경우 검사는 경찰에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검사는 △법리 위반 △재수사 요청 사항에 관해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의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공소시효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경찰에 한차례 재수사 요청을 한 것은 옷값을 관봉권으로 낸 사실을 확인을 했음에도 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소명 듣지 않았다는 이유 등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에 검찰은 이같은 부분을 포함해 재수사 요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보면서 법리적으로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으로 2022년 3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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