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전중 차로 날아든 물체에 맞은 50대 여성 사망

박석원 기자 2026. 2.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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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이후 가드레일 부속품이 차로 날아들어 와 이에 맞은 여성이 사망했다.

2일 안성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미상 물체에 맞아 다쳤다"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 차량은 38국도 죽산-안성 방향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미상의 물체가 차량 쪽으로 날아들며 A씨 차의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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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안성소방서 제공


1차 사고 이후 가드레일 부속품이 차로 날아들어 와 이에 맞은 여성이 사망했다.

2일 안성소방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5분께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도로에서 “차량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가 미상 물체에 맞아 다쳤다”는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 운전자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A씨 차량은 38국도 죽산-안성 방향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미상의 물체가 차량 쪽으로 날아들며 A씨 차의 앞 유리창을 파손했다. 이 물체에 맞은 동승자인 B씨(부인)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자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동하려 했지만, 인근 병원을 찾지 못해 시간이 다소 지연되자 구급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정지 상태로 차량에서 구조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는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먼저 발생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충격으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훼손됐고, 이후 A씨의 차량이 돌출된 가드레일 구조물을 다시 한 번 충격하는 과정에서 가드레일 부속품인 나사가 차량 안으로 날아들어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도로 안전시설 관리 상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박석원 기자 swp1112@kyeonggi.com
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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