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가재정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현희 기자 2026. 2. 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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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조사 방법과 절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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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균형발전’ 포함
학교급식법, 일정 규모 이상 급식 영양교사 2명 배치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

김태호(국민의힘·양산 을) 국회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 가운데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조사 방법과 절차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 중심 평가 구조로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규모가 작고 기존 SOC 인프라가 부족해 경제성이 낮게 산출되는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아 필요한 사업조차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정부 사업 추진을 제약하고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평가다.

개정안 통과로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본격적으로 반영하면서 지방소멸을 예방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6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 또는 하루 2회 이상 급식을 진행하는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급식 규모와 업무량보다 영양교사 1명만 배치해 과중한 업무 부담과 급식 질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학생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영양교사 업무 여건 개선과 전문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변화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