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 넘기고 100만달러 수수 혐의...일당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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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형법인(NPE)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54)씨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55)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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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형법인(NPE)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54)씨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55)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B씨는 배임증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아이디어허브와 같은 NPE는 특별한 생산 시설을 두지 않고 소수의 특허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보유 특허의 매각 또는 사용료 징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특허 수익화 전문 기업을 말한다.
NPE는 보유한 특허를 무기로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대 기업의 제품에 적용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허를 발굴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허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삼성전자 직원에게서 삼성전자 특허 분석 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검찰은 “앞으로도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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