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택시요금 23일부터 인상…기본요금 4500원으로

김윤섭 기자 2026. 2.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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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 기본거리 축소·요금 상향, 대형택시도 500원 인상
심야·시계외 할증은 유지…업계 경영 정상화·서비스 개선 기대
▲ 경산시의 택시 요금이 오는 2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인상된다. 택시 운임·요율 조정(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경산시.

경산시의 택시 요금이 오는 2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인상된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시행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는 물가 대책 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기본운임 인상과 거리·시간 요금의 세부 조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이다. 기존 2km 기준 4000원이었던 기본요금은 1.7km 기준 4500원으로 변경된다. 기본거리는 300m 짧아지고 금액은 500원 오른 셈이다. 시간 운임(시속 15km 이하 주행 시) 역시 기존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단축 조정됐다. 다만, 거리 운임(97m당 100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대형택시 또한 기본운임(3km 기준)이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시간 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대형택시의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각종 할증률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23시부터 익일 0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과 시계 외 할증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300원)과 호출 사용료(1회 1000원)도 기존과 같다.

▲ 경산시의 택시 요금이 오는 2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인상된다. 택시 운임·요율 조정(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 경산시.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해 12월 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실무위원회와 종합교통발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어 지난 1월 28일 경산시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시행일이 확정됐다.

시는 요금 변경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전광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미터기 개정 전까지는 택시 내부에 요금 조견표를 비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동필 경제환경국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연료비 상승 등 택시업계의 고충을 반영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요금 인상이 시민들의 체감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대상 친절 교육과 법규 준수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