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남 광양 레미콘업체 담합 적발‥7개사에 과징금 2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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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22억 3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수시로 만나,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특정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말을 맞추고, 세 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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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남 광양시에서 레미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7개 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22억 3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업체 영업 담당자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수시로 만나, 레미콘 납품가격 기준단가표에 특정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말을 맞추고, 세 차례에 걸쳐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 시멘트 값과 운송비용이 올라 경영이 악화되자, 서로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할인율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이 이뤄진 2021년 6월 이후, 원래 업체마다 달랐던 레미콘 가격이 1세제곱미터당 7만 2천4백 원으로 통일됐고, 이듬해 4월에는 8만 6천1백 원으로, 2023년 1월에는 9만 1천2백 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건설사들은 업체들이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압박하자 제시된 가격에 레미콘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에 진술했습니다.
이번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동양레미콘, 케이더블유, 고려레미콘, 광현레미콘, 중원산업, 서흥산업, 전국산업으로, 업체별 과징금은 최소 2억 6천8백만 원에서 최대 4억 3천2백만 원에 이릅니다.
담합에는 모두 광양 레미콘 시장 점유율 합계 100%인 9개 업체가 가담했는데 2개 업체는 이미 폐업해 공정위 제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앞으로도 건설 원자재나 부자재처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 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8025_369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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