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8월' 그친 김건희 근황… "편지·영치금 보내준 분들 고맙다"

최현빈 2026. 2. 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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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혐의 중 2건 무죄' 1심 판결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전해졌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는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 주고 계신다"고 알린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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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변호인, 1심 선고 사흘 만에 근황 전해
"보내준 편지·그림, 구치소 벽에 붙여 놨다"
"답장 못 드리지만 공책에 이름 적어 기억"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대 혐의 중 2건 무죄' 1심 판결을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근황이 전해졌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의 변호인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는 편지와 영치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해 주고 계신다"고 알린 것이다. 같은 달 28일,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형량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에 전해진 소식이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김 여사의 최근 심경을 전했다. 제목이 '큰따옴표 인용문'인 점에 비춰 보면, 김 여사의 발언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유 변호사는 글 본문에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 주시는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들을 읽으며 함께 보내 주신 그림이나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 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신다"고 적었다.

김 여사가 지지자들에게 '답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대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어지러움 증상 등 건강상 이유로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편지 등을) 보내 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그 내용을 접견실에 들고 오셔서 보여 주시기도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 불가능한 것)이나 건강상 사정으로 답장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김건희 여사 1심 재판 혐의별 판단. 그래픽=김대훈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의 '3대 혐의'인 ①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②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결과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③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중에서 앞선 두 개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해 그를 재판에 넘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에는 크게 못 미치는 형량이었다.

이에 여권과 SNS 등에선 '봐주기 판결' '꼬리 자르기' '무죄를 주려고 작정했다' 등 재판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의 형량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며, 김 여사 측도 사흘 후인 2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양측은 2심에서 다시 유무죄 다툼을 벌이게 됐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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