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도 안 채우고 달리다 ‘쾅’ 구급차 탄 70대 이송 환자 숨져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차 때문에 이송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2일 안동경찰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시 13분쯤 경북 안동시 정하동 영가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환자 A(73·여)씨를 태운 청송 진보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가 덤프트럭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고, 구급대원 3명도 골절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119구급차는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했고, 이송 중이던 환자는 구급차 내 이동식 간이침대(스트레처)에 고정해야 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급대원 B씨는 경찰에서 “환자가 앉아서 가고 싶다고 해서 간이침대 안전띠를 채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환자는 저혈당 쇼크 현상으로 안동의 한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심폐소생(CPR)이나 기도 확보 등 긴급을 요하는 상태가 아니라서 간이침대 안전밸트를 풀 수밖에 없는 사정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환자를 담당했던 구급대원 2명도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 구급활동 업무지침상 환자 이동 수단인 ‘스트레처 고정’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교통사고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요건은 간이침대 벨트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후 환자가 2차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학적 감정상 사고 당시 환자가 고정돼 있었다면 생존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환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도 불가피하게 된다.
경찰은 구급대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는 긴급성 때문에 싸이렌이나 경광등, 충분한 주의 의무가 모두 충족될 때 책임에서 제외되지만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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