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역차별 받는 세종, 강력 대응으로 맞선다

이승동 기자 2026. 2. 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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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정부가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정책과 관련해 '타 시도와 비교해 재정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장 최민호 시장은 재정위기의 본질은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에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분 1000억원에 대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연간 재정 규모가 세종시의 두 배가 넘는 5조원을 통합 인센티브로 추가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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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광역·기초 운영 예산 분담하지만
세종시 재원 단독부담… 시민 혜택도 적어
단층제 구조인 제주와 비교해도 박탈감↑
최민호 시장 "역차별, 시민과 투쟁할 것"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세종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세종시청에서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세종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정부가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정책과 관련해 '타 시도와 비교해 재정적 차별을 겪고 있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당장 최민호 시장은 재정위기의 본질은 광역과 기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에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일반 시·도는 도(광역)와 시·군(기초)이 운영예산을 분담하지만, 세종시는 모든 재원을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 게 핵심이다.

실제 세종시가 알린 참전수당 현황을 보면, 대전시민은 광역과 기초지자체로부터 합계 20만원을 지급받는 반면, 세종 시민은 15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생회복 지원금 등 국고보조사업 매칭 시에도 광역과 기초 분담분을 홀로 짊어지고 있다는 점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같은 단층제 자치단체인 제주도 간 비교는 세종시의 박탈감을 더한다.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지난해 기준 약 1조 8000억원)로 보장받는다. 반면 세종시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인 한시적 특례에 의존하고있는 상태로, 지난해 기준 교부세 규모는 1159억원에 불과하다.

주민 1인당 교부세액으로 환산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하다. 제주도민이 1인당 271만원 규모의 행정수혜를을 볼 때, 세종시민은 3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종시 설치근거인 '세종시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도 거세다. 국가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최 시장은 지방행정통합(통합특별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재정지원과 행정체계 개편논의가 형평성과 합리성을 잃었다는 점에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의 교부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만성적인 재정 부족분 1000억원에 대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연간 재정 규모가 세종시의 두 배가 넘는 5조원을 통합 인센티브로 추가지원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보통교부세 구조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로 고정된 구조에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 지원이 쏠릴 경우, 세종시를 포함한 타 지자체의 재원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최 시장의 시각이다.

최 시장은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 광역 자치단체 통합과정, 지자체 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초안에 문체부와 농림부를 이전하는 조문이 담긴 후, 논란 끝에 삭제된 것과 관련해 "삭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러한 시도 자체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도 세종시민이다. 공직자들의 사기와 행정현장을 흔들지 말고, 안정적 업무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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