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단순한 물리적 대전·충남 통합은 반대”

강일 2026. 2. 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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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자치권 없는 통합은 '한계'... 특별법 전면 재검토 필요성 제기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친다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연방정부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이 전제되지 않는 통합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니라 지방의 실질적 권한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통합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이라면 반다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이 시장은 대전시와 충남도는 2024년 11월 통합 공동선언 이후 양 시·도 연구원과 전문가,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재정, 조직, 권한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대전·충남 20개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절차도 거쳤으며, 이 결과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관련 이 시장은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특별시 명칭이 변경됐고 재정 지원은 한시적으로 축소됐으며, 사무와 권한 이양 범위도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에 따르면,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성일종 의원 발의안에 담긴 257개 특례 가운데 66개만 그대로 수용했고, 136개는 수정 수용, 55개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절반이 넘는 특례가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 재정 분야에서 핵심 조항들이 빠졌다고 이 시장은 전했다.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기존 특별법안의 취지가 민주당 발의안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국무총리가 언급한 연 5조원 규모 재정 지원도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았고, 시·군·구 교부금 포함 여부조차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항구적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 10년간 대전·충남 보통교부세 총액의 6% 추가 교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저출생 대응 특별기금에 대한 국가 지원 조항이 모두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철도와 고속도로, 첨단전략산업 분야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 규제 완화 조항도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강행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바뀌면서 국가 의무가 약화됐고, 중앙정부 협의나 동의 절차가 추가돼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특별시와 특별시장,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이 국가나 장관, 대통령령으로 변경되면서 자치권이 축소됐고, 국가가 맡아야 할 역할이 특별시 부담으로 전가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과학경제 분야와 관련, 행정통합에 따른 제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은 의무에서 재량으로 바뀌었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역시 강행 규정에서 재량 규정으로 조정됐다고도 했다. 광역생활권 지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과학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국가 행·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역시 의무 조항에서 재량 조항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교통과 환경, 민생 분야와 관련해서도, 광역교통시설 국고 지원 비율 확대 특례와 대중교통 운영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의무 규정에서 제외되거나 재량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특별법에 반영될 경우 "대전·충남 통합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예산을 시혜적으로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는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비교하면 대전·충남 특별법의 권한과 재정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비용 국가지원이 강행 규정으로 담겼지만,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에 그쳤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이양과 노면전차 혼용차로 설치, 사회보장제도 협의 생략 권한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중앙과 지방 간 권한과 재정 불균형이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 특별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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