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월 250만원은 못 뺏긴다"…압류 막아주는 '생계비계좌' 등장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생계비계좌를 출시하면서 채무자들은 월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됐다.

◆ 250만원 한도 생계비 압류 금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은 압류방지 전용 계좌인 '생계비계좌'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이는 지난달 민사집행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8일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0일에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월부터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 측은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모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그 이후 채무자가 번거로운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를 상향했다. 따라서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간 누적해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 시중은행 생계비계좌 일제히 출시, 은행별 혜택 큰 차이는 없어
이 같은 생계비계좌 도입 정책에 따라 시중의 주요 은행들은 일제히 생계비계좌 상품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운용에 들어갔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보호하는 'KB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생계비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 영업점과 KB스타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 계좌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월 최대 계좌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잔액 역시 최대 25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이 특정 수급금만 입금 가능했던 것과 달리, 자금 종류에 제한 없이 상품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 가압류, 상계 등으로부터 보호돼 채무조정 중이거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KB생계비계좌 이용 시 발생하는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신한은행도 2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 생계비계좌는 영업점 또는 신한 SOL뱅크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계좌는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 기준인 250만원 이내에서 개인별 잔액과 1개월 간(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 금액이 관리된다.
하나은행 역시 취약계층의 금융안정과 생활자금 보호 지원을 위한 '하나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하나은행 측은 "하나 생계비계좌는 급여, 연금, 복지급여 등 생계와 직결된 자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금융상품"이라며 "개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예금 잔액에 대해 압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이 예기치 못한 압류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나 생계비계좌는 비대면으로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의 경우 매주 월~토(07:00~21:30)에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계좌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산정에서 제외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산 보호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와 그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돕고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해 계좌,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며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계비계좌 가입 고객은 우리은행 ATM 출금 및 타행이체 수수료와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이 횟수 제한 없이 제공된다.
가입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우리WON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가입 방지 등 계좌 정보 관리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전산망 운영 시간(7~22시)에만 가입과 해지가 가능하다.
이날 가장 먼저 'NH생계비계좌' 출시를 발표한 NH농협은행은 "NH생계비계좌에 대한 가입은 별도 조건이 없으며, ▲전자금융 타행이체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월 3회) 수수료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한다"며 "상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올원뱅크,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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