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우자원 이영덕 회장 “폐쇄 위기 활옥동굴, 조건부 양성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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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성장한 활옥동굴이 폐쇄 논란에 휩싸였다.
이 회장은 "무조건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림 지하 공간의 법적 성격 재검토와 보전국유림 재구분 가능성 검토, 일정 기간 조건부 사용 허가,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하면서 공익을 함께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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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방안으로 조건부 양성화 제안

[충청투데이 김의상 기자] 충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성장한 활옥동굴이 폐쇄 논란에 휩싸였다.
국유림 지하 공간을 둘러싼 법적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이영덕 ㈜영우자원 회장을 만나 논란의 쟁점이 무엇이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를 들어 봤다.
먼저 이 회장은 산림청이 '보전국유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국유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하 공간 전체를 산림청이 통제해야 한다는 해석 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법 제212조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이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법률의 제한 내에서'라는 단서가 함께 명시돼 있다"고 지적한 뒤 "소유권과 관리권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라, 기능과 공익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설명이다.
지하 공간의 성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보전국유림 제도 역시 지상의 산림을 보전·경영하기 위한 제도일 뿐, 100년 전부터 존재해 온 지하 폐갱도까지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제가 된 지하 23m~50m에 위치한 폐갱도의 경우는 수목이나 토양, 생태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하 몇 미터까지가 산림 관리 대상이냐'를 둘러싼 논쟁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법령 어디에도 지하 깊이에 대한 수치 기준은 없으며, 현행 법체계는 깊이보다 필요성과 기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면서 "특히 지하철, 터널, 공동구, 광산 등 지표 토지의 소유·관리 목적과 무관한 시설들이 별도의 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온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림 관리 대상 판단의 기준은 깊이가 아니라, 해당 공간이 산림 보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라는 논리란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 처분으로 '폐쇄'를 택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행정법상 폐쇄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불법 상태를 치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함에도 지역 대표 관광지를 곧바로 폐쇄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과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활옥동굴의 정상화 방안으로 '조건부 양성화'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무조건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림 지하 공간의 법적 성격 재검토와 보전국유림 재구분 가능성 검토, 일정 기간 조건부 사용 허가, 상시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 상태를 해소하면서 공익을 함께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이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국유림 지하 공간 관리의 첫 기준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폐광 재생 사업이나 지하 관광·문화 공간 조성 등 전국 단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제공 등 공공기여 방안을 충주시와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진척은 없었으며, 앞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계한 다양한 공공 기여 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의상 기자 udrd8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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