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찰 보디캠’ 영상으로 수천 만 조회수…허위영상물 유튜버 구속

박선우 객원기자 2026. 2. 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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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난동’, ‘여장남자 탈의실 신고’ 등 제목으로 허위 영상 게재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장남자 여성 탈의실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마치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AI 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재한 혐의다. ⓒ경기북부청 제공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보디캠으로 촬영한 듯한 AI 허위 영상물을 유튜브상에 게재해온 유튜버가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순찰 24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A씨는 '여장남자 여성 탈의실 신고 출동', '중국인 난동 체포 영상' 등 마치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보디캠으로 찍은 듯한 AI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영상들은 유튜브를 넘어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수 SNS에 숏폼 형태로 유포되며 총 30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A씨의 채널 소개글엔 "실화를 기반으로 한 AI 보디캠 영상 채널"이라는 내용의 고지가 있다. 다만 정작 개별 영상들엔 AI로 제작한 영상이라는 알림이나 워터마크가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게재량이 늘어갈수록 영상의 질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게재한 영상들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한다고 보고 그를 입건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 투자리딩방 등 운영 범죄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했다. 피해자들의 관심을 끄는 일명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3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여기 더해 경찰은 A씨가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하며 AI로 음란물을 제작해 판매한 정황도 추가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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