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발찌 야간 외출 제한, 10분 늦어도 위반”… 첫 해석 기준 제시

홍아름 기자 2026. 2. 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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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이라도 늦게 귀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술을 마신 뒤 정해진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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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조선DB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야간 외출 제한 시각보다 10분이라도 늦게 귀가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했다면, 그 시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출 제한 준수사항’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첫 판례로도 평가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 부착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원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야간 외출 제한 위반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11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출소 이후에는 ‘알코올 농도 0.08% 이상 음주 금지’와 함께, 3년간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을 삼가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문제가 된 건 2023년 1월의 귀가 과정이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구하지 못해 걸어서 집으로 향했고, 자정을 약 10분 넘긴 시각에 주거지에 도착했다. 보호관찰기관은 이를 명령 위반으로 보고 고발했다. 관련 법령은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 사항을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음주 금지 명령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외출 삼가’라는 문구가 곧바로 절대적 외출 금지를 뜻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A씨가 외출 제한 시간 시작 전 사정을 알린 점 등을 들어, 제한 시간에 일부러 밖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술을 마신 뒤 정해진 시각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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