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색·구운·서둔·세류동 단독주택까지… 수원시 군소음 보상지 확대
강현수 2026. 2. 2. 14:02

수원 권선구의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등이 군소음 보상 신규 대상 지역으로 추가됐다.
2일 수원시에 따르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해 4개 동을 비롯한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2·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시는 이날부터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정부24,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에게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군소음 보상 지역 확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이뤄지는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내용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 국방부가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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