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비는 지킨다”…우체국, 압류 보호 계좌 내놨다

김현아 2026. 2.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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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법적 보호
최고 연 1.0% 금리·각종 수수료 면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민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용 금융상품이 우체국에서 출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 기존 계좌와 달리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가 각각 25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생계형 금융상품의 취지에 맞춰 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5%이며, 이자 계산 기간 동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연 0.5%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연 1.0%(세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시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과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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