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계비는 지킨다”…우체국, 압류 보호 계좌 내놨다

김현아 2026. 2. 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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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용 금융상품이 우체국에서 출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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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까지 법적 보호
최고 연 1.0% 금리·각종 수수료 면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민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전용 금융상품이 우체국에서 출시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다. 기존 계좌와 달리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제도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가 각각 25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추가 입금은 제한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생계형 금융상품의 취지에 맞춰 금리 우대와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0.5%이며, 이자 계산 기간 동안 평균 잔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우대금리 연 0.5%포인트가 추가돼 최고 연 1.0%(세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시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 우체국과 우체국예금 고객센터, 우체국 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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