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서민 생활안정 지원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이선학 2026. 2. 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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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우정사업본부,서민 생활안정 지원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

우정사업본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우체국 생계비 계좌’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체국 생계비 계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며, 채무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더라도 최저 생계에 필요한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이면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지만, 월 입금한도와 잔액한도가 25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한도 초과 시 입금이 제한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생계비 계좌’ 출시에 맞춰 가입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기본금리 0.5%에 결산기간 중 예금 평균잔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0.5%p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해 최고 세전 연 1.0%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자금융 타행 이체 수수료와 우체국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 수수료, 통장 또는 인감 분실 재발행 수수료도 전액 면제됩니다.

이선학 취재 기자 | shlee@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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