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에 1심 실형 선고한 재판부, 한학자 재판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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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한 판결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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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법관 정기인사에서 일부 판사가 교체될 여지는 있지만, 두 사건은 사실상 공소사실이 겹치는 사건으로, 윤 전 본부장의 판결이 한 총재의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한 총재와 김 여사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윤 전 본부장은 사건 범행 당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단순히 한학자 총재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한 것이 아니라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종범’이 아니라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제로 이행한 ‘주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한 총재 재판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전달 등을 사전 보고했고, 승인 받았다는 증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측은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 직후 “전직 간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윤 전 본부장의) 1심 판결은 해당 행위가 한 총재 지시나 승인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아 향후 재판을 통해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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