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반려견 수차례 내던지고 관공서에서 난동…60대 벌금형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6. 2. 2.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르던 개를 학대하고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13일 전남 영광군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를 내던지고 공무원·구급대원에 침 뱉어…법원 "집행유예 중 범행"


기르던 개를 학대하고 관공서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5년 5월 13일 전남 영광군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면사무소를 찾아 구급대원과 직원들에게 침을 뱉고 손발을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관공서 내 주취 소란과 동물 학대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셔 본의 아니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구형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