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적용 범위 확대?…1억 빌리기도 어려워지나

오수영 기자 2026. 2. 2. 11:4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대통령 발언에 박자를 맞추고 나섰습니다. 

최근 대출규제의 핵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DSR 규제에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소액대출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오수영 기자, DSR 미포함 기준이 원래 1억 원이었는데, 그 이하 대출까지도 포함이 거론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규제 사각지대를 메운다는 기조하에 1억 원 이하 대출까지 DSR 정식 규제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4년부터 총액 1억 원 미만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권에 '내부 관리용 DSR'을 산출하도록 했으나, 정식 DSR 규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리금 전체를 DSR 산식에 반영하거나, 현행 전세대출 규제처럼 이자 상환분만 별도로 떼어 DSR 규제에 포함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행 수도권·규제지역 내 1 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 중인데요. 

이를 무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더해, 현재 이자 상환분만 DSR에 반영하고 있는 1 주택자 대상 DSR 규제를 원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됩니다. 

[앵커] 

금융위원장의 예고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네요? 

[기자]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실제 DSR이 적용되는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아직 많지 않다"면서도 "상환 능력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DSR 적용 확대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 적용 범위나 시점은 그때그때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했던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