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덜 타면 최대 5만원…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자 모집

김한빈 2026. 2. 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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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 중 하나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기존 회원은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지난해 참여 기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정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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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 중 하나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가 에코마일리지 제도 중 하나인 '승용차 마일리지'의 참여자를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로,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체계를 전면 정비한다. 이에 따라 참여 일정과 대상, 평가 기준 등이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매년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하는 동일한 일정으로 운영된다. 참여가 종료된 회원은 다음 연도 모집 기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돼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 방식도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지난 1년간 주행거리 감축 정도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 오존 농도가 높은 여름철을 포함해 정해진 참여 기간에만 집중해서 평소보다 차량을 덜 운행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모집 일정 변경으로 과도기에 놓이는 기존 회원들을 위한 유예 조치도 마련됐다.

기존 회원은 신청 기간에 주행거리를 등록하면 지난해 참여 기간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정산받을 수 있다. 이후 올해 제도에 맞춰 새롭게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타 지자체 운영 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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