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문턱 낮췄다... 전세 5억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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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출산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가구의 경우 기존 지원 기간 2년에 1~2년을 추가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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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해답의 열쇠는 정책에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 아이의 탄생부터 성장까지 이어지는 삶의 전 과정을 책임지기 위해 임신·출산·육아·교육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베이비뉴스는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양육자의 시선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연재한다.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의 주거 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지원 대상 임차 주택 기준을 기존 전세보증금 3억 원(월세 130만 원) 이하에서 전세보증금 5억 원(월세 229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출산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구별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720만 원이다. 다태아 출산 또는 추가 출산 가구의 경우 기존 지원 기간 2년에 1~2년을 추가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올해부터는 ▲서울에 위치한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기준) 229만 원 이하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등이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나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정부·서울시의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주거 요건 완화와 함께 신청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지난해에는 약 5개월간(5월 20일~10월 31일)만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출산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격 심사와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접수는 상·하반기 연 2회 모집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상반기(2026년 2월 2일~6월 30일)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하반기(2026년 7월 1일~12월 31일)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상반기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로,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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