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밀가루 담합’ 잡아냈다…제분사 6곳·대표이사 등 20명 기소[세상&]

안대용 2026. 2. 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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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제분사 6곳과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 7곳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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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6곳·대표 등 개인 14명 재판에
중앙지검 “담합 규모 5조9913억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제분사 6곳과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서민경제 교란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 7곳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건을 수사해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에게는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업체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이다.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들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순차 공모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제분사 5곳 및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중앙지검은 “강제수사 착수 후 약 40여일 만에 실무자, 고위급 임원 외 제분사 대표들이 관여된 구체적 담합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담합을 직접 실행한 임직원은 물론 담합 범행의 최종책임자인 7곳 제분회사 대표이사들의 책임까지 명확히 규명해 그중 가담 정도가 중한 총 14명의 개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2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지검은 담합 범행 근절을 위해 ▷담합 가담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담합 사건 법정형 상향 ▷자진신고 정보 유관기관 간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서민경제를 교란시키는 담합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고기·주류 등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다른 생활 필수품에 대해서도 엄정히 살펴보고, 담합 범행에 가담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 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서민들을 울리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각종 민생 침해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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