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폭풍입법의 달”...민주당, 사법·검찰개혁·상법개정까지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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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 정도로 예상되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야당과 협상할 부분이 있어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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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개 민생법안 설연휴 전 통과
중수·공소청법도 속도전 시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1. [김재훈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mk/20260202060902876tlzg.jpg)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 상정은 이달 말 정도로 예상되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야당과 협상할 부분이 있어 지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사법개혁안·2차 종합특검법 등 여야 간 쟁점 법안에 밀려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3차 상법 개정안은 3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자사주 소각 예외 조항을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있고,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들이 남아 있어 이날 소위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수 증원·법왜곡죄·재판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은)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것”이라며 “설치하는 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어서 2월 말까지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설치법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하되, 쟁점 사안인 보완수사권은 향후 형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겠다고 했다. 그는 “일단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완수사권 부분이 담길 형사소송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 이전에 개정하면 된다. 그 시간 동안 꼼꼼하게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처리되는 순서로 본회의에 올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사당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2/mk/20260202060904198slaz.png)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85개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설 명절 전에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은 없게끔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강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오는 피해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야당도 져야 하므로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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