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가짜 아이 울음소리‥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AI로 만든 아이의 가짜 울음소리를 들려주며 돈을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자녀의 울음소리인지 파악이 어려운 데다 비교적 적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 속아 넘어가기가 더욱 쉽다는 건데요.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 보이스피싱범 (음성변조)] "<여보세요?> 네네, ○○이 엄마시죠? <네네> 예, 잠시만요. 야 ○○아 빨리 얘기해줘 엄마한테. <아저씨가 때렸어> <어?> 울지마 야 그냥 알려줘!"
남성은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아빠 - 보이스피싱범 (음성변조)] "애 부모가 나한테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예예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드릴까요 선생님?> 계좌번호 메모해봐. 50만 원만 해봐."
다른 학부모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범 (음성변조)] "발로 차고 해서 내 핸드폰 액정이 망가졌다고. 지금 통화 상태로 핸드폰 수리비 50만 원만 입금해."
울면서 말하던 아이의 목소리는 가짜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 수법이 AI로 아이 울음소리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음소리는 발음이 불분명해 실제 자녀의 목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음성변조)] "보통은 그렇게 '누구 어머님이세요?' (하는) 전화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저희 애 목소리 같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요구하면서 의심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정윤미/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총괄팀장]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주변 사람에 부탁하여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거나 휴대폰 위치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또, 돈을 보냈다면 곧장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강내윤 /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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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강내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783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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