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NO" 김선호, '20억 계약금' 받기 전 1인 법인 설립..이후 판타지오行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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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선호가 1인 법인을 통한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현 소속사 판타지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해당 법인은 전 소속사인 솔트엔터테인먼트와를 떠나기 전 설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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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김선호는 지난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 주소지에 별도의 공연 기획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김선호가 대표이사를 맡고 부모가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록된 가족 경영 체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은 자금 흐름과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이다. 김선호가 법인 자금으로 부모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다시 본인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또한 부친이 법인카드로 담뱃값을 결제하거나 노래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기록도 함께 드러났다.
특히 법인 설립 시점이 주목받고 있다. 2024년 1월은 김선호가 전 소속사인 솔트엔터테인먼트에 소속돼 있던 시기다. 김선호는 이후 2025년 2월 솔트엔터테인먼트와 6년 만에 전속계약을 종료하고, 한 달 뒤인 3월 판타지오로 이적했다.
이적 당시 김선호가 판타지오로부터 무려 20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받았다는 루머에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판타지오는 "배우 계약금은 회사 보안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판타지오는 이날 김선호의 탈세 의혹을 부인했다. 판타지오는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김선호는 판타지오와 개인 명의로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 중으로, 현재의 계약 관계나 활동과 관련해 법적·세무적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며 "김선호와 소속사 판타지오의 계약 및 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법인에 대해서는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다. 다만,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 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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