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도 돌려받는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해 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이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자차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1, 2심에선 자기부담금이 보험 계약상 소비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라는 이유로 소비자 청구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기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달리 해석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사고 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선처리 방식'을 전제로 하더라도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에 한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인 피해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자기부담금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히 판단한 사례다.
한편,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기부담금을 전액 떠안는 관행이 부당하다며 2021년 공익 소송을 제기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추진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 소비자가 관행적으로 과실비율과 무관하게 자기부담금 전부를 떠안아 온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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