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 통합법안 발의에… 野·시민단체 반발 등 '진통'

정민지 기자 2026. 2.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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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당론 제출… 2월 본회의 통과에 6·3 지선 통합시장 선출 목표
국힘 "권한·재정 이양 없는 통합, 포퓰리즘"… 지역민 "시민공청회" 촉구
대전시장 2일 브리핑 예고… 4일(충남)·6일(대전) 각각 타운홀미팅 개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안 당론 발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입법 절차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충돌 지점과 지역민 반대 여론 등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정부·여당은 이르면 설 연휴 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권한·재정 이양' 없는 통합은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지역 시민단체도 '시민 공청회'를 청구하는 등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충남·대전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전·충남 통합 특별시 명칭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주청사는 대전·충남청사 두 곳을 활용,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 등은 통합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을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2-6월 행정시스템 통합, 3-6월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절차에 이어 올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한다는 시나리오다.

여당이 통합 추진에 보폭을 넓히는 것과 별개로, 갈등 요인이 산재해 있는 점은 변수다. 당초 통합론을 쏘아올린 국민의힘은 '권한·재정 이양'의 명문화를 지속 촉구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를 위한 시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문"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 또한 논평을 통해 "현란한 숫자쇼이자 통합쇼법"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성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해 민주당 법안에는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 '조세권 보장' 등이 빠지고, 한시적인 재정 지원만 담겼다는 주장이다.

지역 야권과 함께 행정통합을 띄운 이장우 대전시장도 2일 대전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예고, 민주당 특별법안 발의에 대한 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4일과 6일에는 각각 충남과 대전에서 각 시도지사가 주재하는 타운홀미팅도 예정돼 있어 두 지자체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민 반대 여론도 부담 요인이다. 정부·정치권 주도의 일방적인 통합은 주민 주권의 원칙을 훼손하는 데다, 통합 논의의 주체인 지역민들의 알권리와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면서다.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당 법안이 발의된 지난달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민 공청회를 즉각 개최하라"며 "정부·여당도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밝혀 시민의 알권리와 숙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소재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주·전남 이전 가능성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 두 정부 부처 이전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의된 최종 법안에선 제외됐다.

이창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통합 특별법안의 맹점은 '재량'이 아닌 '의무'에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명시돼야 중앙정부의 권한·재정 이양도 가능해진다"며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지도에서 대전·충남이 없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 통합은 논리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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