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빈집 재생으로 체류형 농촌 공간 조성 본격화

장재기 기자 2026. 2. 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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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21억 투입… 숙소·공동시설 등 10곳 조성
귀농·귀촌·관광 연계해 지역 활력 회복 기대
▲ 청도군에는 489가구가 빈집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되어있다.

청도군(군수 김하수)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빈집재생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체류형 공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사업은 마을 단위 빈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주거·경제·문화 공간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으로, 청도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민관 협업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6억3천만 원, 도비 2억1천만 원, 군비 8억4천만 원, 기금 4억2천만 원 등 총 21억 원이 투입된다.

청도군은 사업 대상지를 화양읍 다로리 일대로 정하고, 체류형 숙소 8호와 주민공동 이용시설 2개소 등 총 10개 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2025년 12월 빈집 1호를 매입한 뒤, 202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2026년 말까지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시범 운영을 실시하며, 2027년까지 나머지 6개소에 대한 실시설계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성된 시설은 귀농·귀촌 희망자와 체류형 관광객, 지역 주민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운영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빈집재생 지원 사업 공모 선정은 지역의 유휴 자원을 활용해 청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라며 "단순한 주거 공간 조성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살기 좋은 청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도군은 정부의 「농·어촌 정비법」 제64조에 따라 5년 단위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청도군 내 빈집은 총 502채로, 실태조사를 통해 1·2·3등급으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489가구가 정비계획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농촌 재생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