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HOT 이슈' 추적] ④ 용인시 '보정동 타운하우스' 갈등

김종성 기자 2026. 2. 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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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놓고 첨예한 다툼…'플랫폼시티 사업' 걸림돌

보정·마북·신갈동 272만9000㎡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 조성
보정동 신축 40여가구 철거 관련
수분양자·하도급 업체 강력 반발

法 '건물 강제집행 가처분신청' 인용
A사 “건축허가권 보상 거부 당해”
협상 결렬 땐 국민감사청구 등 입장
GH “공사와 무관…보상대상 아냐”
▲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으로 공사가 중단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442의 1 일대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정동 442의 1 일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장이다. 이곳에서는 요즘 대규모 토목공사와 지장물 철거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공정률은 1.5%다. 그러나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부지내 보정동 일원에는 신축하다 공사가 중단된 타운하우스 40여가구가 을씨년스럽게 방치돼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은 공사가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일보는 이 사업장에 대한 전모와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갈등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조감도 /연합뉴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개요

지난해 3월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서 착공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8조2680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2만9000㎡에 경제도심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 부지 면적은 축구장(7140㎡) 382개 크기와 맞먹는다.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용인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 시행하는 이 사업은 GH가 95%, 용인도시공사가 5%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타운하우스 전모와 갈등사항

이 지역은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임에도 불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업부지내 타운하우스 수분양자들간 첨예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이 때문에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업부지내에 위치한 41가구의 타운하우스 수분양자들이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강경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A시행사는 지난 2010년 용인시 보정동 일대 2만6360㎡에서 67세대 규모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A사는 저축은행 2곳에 사업 추진을 위해 120억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B신탁사와 사업 부지를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타운하우스 조성과정에서 저축은행이 경영악화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B신탁사는 우선수익자였던 예금보험공사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에 나섰다. 공매결과 부지는 ㈜D사에 낙찰됐고, 지상권(지장물)만 남게 됐으며 플랫폼시티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수분양자들과 10여개의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의 철거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당시 타운하우스를 계약한 41가구 중 공매에 반대한 19가구는 아직까지 분양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분양대금은 총 32억여원이다. 사업이 표류하면서 시공업체들도 160억원 가량 피해를 입었다.

7000만원 상당의 분양 대금을 지불했던 C모씨는 "토지를 팔 때 분양대금을 상환해주고 처분해주는 내용의 신탁 등기도 있었는데 대금 지급을 못해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실거주를 위해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용인 타운하우스 수분양자들과 공사업체들이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타운하우스 공사현장 모습.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입장

당시 B신탁사는 우선수익자였던 예금보험공사 요청에 따라 해당 부지에 대한 공매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공매결과 부지는 ㈜D사에 낙찰됐고, 지상권(지장물)만 남게 됐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은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넘어갔다.

하지만 수분양자들과 10여개의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의 철거 요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이 사건의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는 토지와 건물의 보상절차가 각각 진행되므로, 토지만을 매입한 D사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타운하우스를)시공한 공사업체들은 토지 지상의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GH는 ㈜더다올과 2023년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토지소유자(더다올)가 건물소유자 등을 상대로 승소한 건물 등 철거 및 퇴거소송을 공사가 승계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해당 타운하우스가 2018년 공매로 넘어가기 전 발생한 문제는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할 법적 분쟁으로 우리 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GH는 토지주와 건축허가권자가 달라 토지보상비와 건축허가 보상비용이 별도로 책정돼야 함에도 목림개발의 건축허가 보상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A사가 GH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물 강제집행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지난해 10월 15일 법원에서 인용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원은 건물 강제집행이 플랫폼시티사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전원주택 사업시행사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A사의 조중휘 대표는 "GH에 이의를 제기하며 건축허가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또 토지보상비용의 정보공개도 요청했으나 GH는 민원인이 건축허가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GH는 "A사의 사업은 공매절차 및 그에 따른 사업부지 소유자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폐지됐으며 공익사업 시행으로 폐지,변경, 또는 중지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A사는 GH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와 국민권익위에 제소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안종국 김안건설 대표 "GH '철거 승계'는 위법·부당…투자금 전액 손실 상황 '참담'"

▲ 안종국 대표.

"보정동 타운하우스 토지에 수십억의 돈을 들여 건물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투기세력은 수백억 원의 토지보상금을 챙겼지만, 내가 지은 건물은 하루아침에 철거 대상이 됐습니다. 법과 행정이 시공사를 외면한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용인 보정동 타운하우스 시공사인 김안건설 안종국 대표는 최근 끓어오르는 울화를 억누르며 참담한 심경을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총 공사비 약 250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 중 현재까지 약 160억 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됐다. 이 중 약 100억 원은 이미 집행됐고, 약 60억 원의 공사비는 미지급 상태"라며 "만약 건물이 아무런 보상 절차 없이 철거될 경우 이미 투입된 약 160억 원 전액이 손실로 이어질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 대표는 현재 시공에 참여했던 업체와 자재 납품 상황과 관련, "주요 공사참여 업체는 김안건설, 아텍건설인데 이 외에도 골조 및 토목 관련 영세 하청업체들이 다수 참여해 있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민간의 철거판결을 승계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정당한 수용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며 "투기성 소송의 결과를 공공기관이 그대로 승계한 결정은 공공의 이름으로 도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건물의 강제수용이 가능해지고 손실보상의 시점일인 '사업인정고시' 취득 이후 철거판결문을 승계한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소송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공사가 피해자인 분양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용인=글·사진 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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