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된 자녀 울음소리, 알고 보니 AI…“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성행”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2026. 2. 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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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학부모 이름·연락처 등 악용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 음성을 활용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1일 발령했다. 사진은 금감원 건물 전경 ⓒ연합뉴스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악용해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자녀 음성을 활용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1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학원 밀집 지역에서 학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이름, 학원명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전화로 접근한다. 이들은 학부모에게 자세한 상황 설명 없이 자녀와 통화하게 하고, AI로 조작한 아이의 가짜 울음소리로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후 자녀가 자신에게 욕을 했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뜨려 자신이 아이를 납치했다고 주장하고, 술값이나 수리비 등으로 50만원 정도 소액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다.

금감원은 전화로 자녀의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며 납치를 주장하고 금전을 요구할 경우, AI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을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전화를 끊고 자녀에게 직접 전화해 위치와 안전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라고 당부했다. 

사기범에게 속아 이미 금전을 송금했다면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전화번호가 긴급 차단될 수 있도록 경찰에 제보해달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안심통화 앱)를 이용하는 것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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