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당원 가입 지시’ 신천지 강제 수사 착수한 합수본···불법 후원, 청탁 규명할까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이 신도를 동원해 부당하게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금전 지원을 대가로 교단 현안을 청탁하려 했는지 입증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신천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경북 청도 이만희 총회장 별장,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신천지 본거지와 교단 지휘부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을 꾸린 이후 신천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였다.
이 총회장 등은 신천지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으로 가입시키는 식으로 정치권과 부당하게 결탁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부터 교인을 보수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팀은 특히 코로나19가 국내에 막 유행하던 2020년 이 총회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 필요성을 느끼고 집중적인 당원 가입을 추진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앞서 신천지에서 탈퇴한 교인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교단 차원의 집단 당원 가입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압수수색에서 신천지 총회 본부가 관리하는 신도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를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비교한 뒤 신도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들을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법 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합수본은 신천지 교단 자금이 부정 청탁의 대가로 정치권에 흘러 들어갔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신천지 2인자였던 고 전 총무는 교인들에게 홍보비 및 법무 후원비 등 명목으로 113억원을 걷어간 뒤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합수본은 이 돈이 정치인 불법 후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특히 신천지가 당원 가입과 후원을 조건으로 정치인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정교유착 수사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국민의힘 당원 가입 대가로 과천에 ‘성전’ 건축을 위한 용도변경 인허가와 부산·울산·청평·부평·고양 건축물의 종교용지 용도변경 등 사안을 청탁하려 했다는 신천지 내부 증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거나 이미 일부 혐의로 재판까지 진행 중인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과 유사한 구조다. 합수본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분석 중이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주요 교단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는 다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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