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물류창고사업 신탁사… 공사비 증액 ‘편법 논란’
공사비에 110억원 더해 입금
시공사가 대신 상환… ‘의혹’
한토신 “비용 부풀리기 없었다”

평택에서 물류창고사업 시행사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동산 신탁전문 금융회사의 기존 시공사 배제 등 횡포로 도산위기를 호소(경기일보 1월27일자 10면)하는 가운데 해당 부동산 신탁전문 금융회사가 약정서를 위반하고 토지구입대금(이하 토지비)을 물류창고사업 시공사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1일 평택 청북면 물류창고사업 시행사인 어연로지스(이하 로지스)와 부동산 신탁전문 금융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 등에 따르면 로지스는 2023년 4월 농협 대주단 등과 평택 청북 물류창고사업부지를 담보로 18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후 로지스는 한토신 및 대주단 등과 2024년 9월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체결했다.
약정서에는 차입형 토지신탁에 대해 사업비는 공사비, 광고비, 분양비 등 부동산개발사업에 드는 모든 비용에서 토지비를 제외한다고 명시됐고 부동산 신탁전문 금융회사가 당사자가 되는 토지비 대출약정 체결을 금지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한토신은 편법으로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통해 토지비 110억원을 시공사의 공사비에 증액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게 로지스의 주장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한토신 관계자는 로지스와의 대화에서 “농협 대주단을 설득해달라. 우리(한토신)도 마찬가지로 외부자금이 들어오면 정리가 안 된다”며 “한토신이 확약이나 개런티를 못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공사비는 늘려 다 해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대변하듯 해당 약정서에는 PF대출 원리금 일부 80억원과 잔여 원리금 일부 100억원 범위에서 자금을 집행하되, 사용승인 다음날부터 조달자금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 결과 당초 517억원 수준이던 공사비는 (토지비) 110억원이 증액된 617억원으로 설정돼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한토신이 시공사에 집행한 공사비 중 50억원이 농협 대주단에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대위변제금으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2024년 11월8일 자금집행 내역을 보면 이날 시공사 연대보증 대출금 공사비 100억원 중 일부가 연대보증 대위변제 명목으로 파주연천농협 등 농협 여섯 곳에 전달됐고 파주연천농협의 경우 대출금 약 27억원 중 13억8천여만원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 관계자는 “한토신이 시공사에 공사비를 증액해 토지비 대출을 상환하도록 계획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토신 관계자는 “우리는 토지비와 관련해 어떠한 약정이나 대출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공사비 부풀리기는 없었다.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평택 물류창고사업 '갈등'…시행사 “신탁사 횡포로 도산 위기”
https://kyeonggi.com/article/20260126580299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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