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단속 중단’ 미네소타주 가처분 신청, 연방지법서 기각···시위는 전국 확산
작전 자체엔 “ICE 유해 행위 증거 있다”
뉴욕·LA·시카고 등 곳곳서 수천명 거리로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단속 작전이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 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서,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 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92106005#ENT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92035005#ENT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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