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통합 특별법 발의…2월 본회의 통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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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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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2건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도 같은 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한 뒤 6·3 지방선거 통합시장 선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된 초안을 정책위원회가 넘겨 받아 통합·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천 수석부대표는 "두 건의 법안은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해 권역별 성장 축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역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서 완성할 것"이라며 "통합과 조정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설 전에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며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하고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통합특별시 주청사는 대전·충남청사 두 곳을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통합특별시 주소 등은 통합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광주·전남 특위도 통합 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정했다. 주 청사 소재지는 새롭게 선출된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결정될 때까지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 청사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대구 경북지역 국회의원 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구·경북을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조성해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 법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행정 체제 개편 프로젝트"라며 "대구·경북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으로 키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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