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배스킨 점주 70% 동의 요건 미준수… 과징금 3억1800만원 부과 필수품목 과다 지정 이어 연이은 적발…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보호"
제공= 뉴스1
가맹사업법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비알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제재에 나섰다. 지난 3월 필수품목 과다 지정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강행한 불공정 관행을 적발하며 감시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점주 70% 동의 없었다"...무리한 판촉 강행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 '던킨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와 2024년 1~2월 'SKT 상시 제휴'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체 던킨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스킨라빈스 역시 2024년 SK텔레콤·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해 처리하면서, 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조치는 2022년 7월 도입된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부담 비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비알코리아, 필수품목 과다 지정 등 잇따른 '갑질' 구설
비알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비알코리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비알코리아가 점주가 본사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했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나 상품 동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하며, 이를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 필수품목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필수품목은 싱크대 등 주방 설비, 도넛 진열장, 샌드위치 박스 등 총 38개 품목이다. 이후에도 비알코리아가 이 중 4개 품목을 여전히 필수품목으로 유지한 사실이 확인돼,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게 예정 점포를 기준으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곳의 현황이 담긴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알코리아는 가까운 가맹점을 누락하고 상대적으로 먼 가맹점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