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법, 이달부터 단일 법률체계로 시행

이준기 2026. 2.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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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부터 기업부설연구소 규정이 기초연구법에서 분리돼 개별법으로 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과 인력, 조직 운영이 보다 유연해지고,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가 도입돼 부실 기업연구소에 대한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달 31일 제정·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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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초연구법서 분리해 유연하게 개선·운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 개선 및 인력운영부담 완화

이 달부터 기업부설연구소 규정이 기초연구법에서 분리돼 개별법으로 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과 인력, 조직 운영이 보다 유연해지고, 현장조사를 통한 인정취소가 도입돼 부실 기업연구소에 대한 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부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기업부설연구소법)을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독립된 법률 체계로 정비·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은 기업 연구개발조직에 대한 인정, 관리, 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하고 기업의 연구역량 혁신과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지난달 31일 제정·공포했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인정키로 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고, 종전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를 복수로 설치·운영토록 완화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미달로 보완 명령을 받은 기업은 요청 시 최대 2개월까지 보완 기간 연장을 가능케 하고,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다른 업무 겸임을 허용한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가 직권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자진 취소로 대체할 수 없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기준 유지 여부 및 변경신고 사항 확인 등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인정취소 사유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정행위 및 사칭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9월 7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운영해 민간 연구개발(R&D)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주요 내용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는 1981년 53곳이 처음 인정된 이후 현재 총 7만2224개로 늘었으며,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인력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취득세·등록세 감면, 연구요원 병역특례 등 각종 세제혜택이 지원된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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