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걸이로 감방 동료 성기 때리고 빵칼 위협…수감자 2명 실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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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수감자를 상대로 성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이 출소 대신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B(22)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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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1/dt/20260201103705896fmis.png)
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 수감자를 상대로 성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이 출소 대신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교도소 수감자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을, B(22)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6월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 C씨(20대)의 성기를 나무막대 옷걸이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빵칼로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의 별도 폭행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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