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했지만…14명 사상 낸 60대, 사고 직전까지 ‘가속페달’ 밟았다
김도연 기자 2026. 2. 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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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이라 주장하던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이 확인됐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우도 천진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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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우도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이라 주장하던 운전자가 사고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정황이 확인됐다.
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께 우도 천진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돌진 사고를 일으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합차는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전방 대합실 방향으로 약 200m를 돌진하며 관광객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은 대합실 옆 도로 구조물과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60대 여성) 1명과 보행자 2명(70대 남성·60대 남성) 등 3명이 숨졌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차량 사고기록장치(EDR)를 탈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EDR에는 사고 당시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엔진회전수(RPM), 가속 페달 작동 상태, 핸들 각도 등이 기록된다.
분석 결과 사고 직전 5초 전부터 승합차의 가속 페달이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운전자가 사고 순간까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의 오른쪽 신발에 대한 감식도 진행했지만, 신발 밑창에서 가속이나 브레이크 페달 흔적을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더니 그대로 앞으로 급발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인 이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어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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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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